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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6]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36:43
    조회수
    1619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6]

[주민 울리는 아파트의 무법자들… 쫓아내기도 쉽지 않다]
구청 '재선거 지시'에도 불복, 소송 낸 후 계속 권한 행사
주민들이 직접 해임 결의해도 순순히 물러나는 경우 드물어
장기 집권 '직업 棟대표'들 終身규정 등 제멋대로 만들고


비리 연루되고도 또 출마



구청·감사원이 비리 적발해도…

"訴訟 가자"며 버티는 입주자대표들





서울 강북구 대형 단지인 S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인 K씨는 요즘 강북구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북구청은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장이 된 K씨에 대해 '무자격자'라면서 이 아파트에 회장을 다시 뽑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K씨는 2006~2008년 한 차례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임기 2년)을 지내고, 2010년부터 다시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법을 어기고 아파트 복리시설을 골프연습장 업자에게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체육시설법 위반)로 기소돼 2년 후인 201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이 적발한 서울 강북구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의 문제들

/그래픽=박상훈 기자

강북구청은 이처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입주자대표를 할 수 없다면서 '재선거 지시'와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도 "K씨는 입주자대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K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5년간 입주자대표를 할 수 없게 한 주택법 시행령은 내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강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K씨는 "입주자대표 출마는 기본권에 해당해 헌법상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5년 넘게 입주자대표회장을 하고 있는 K씨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11년 골프연습장 외에도 아파트 헬스장과 독서실을 돈 받고 임대한 사실을 적발해 강북구청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봉세무서도 임대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며 3344만원을 추징했다.

관할구청은 물론 국토부, 감사원, 세무서 등 국가기관들이 돌아가며 문제 삼았는데도 꿈쩍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도리어 K씨는 구청의 '재선거 지시' 이후 기존 청소·조경·승강기 업체와 2~5년간 재계약을 하는 등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K씨는 "임대 사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전국 아파트가 다 마찬가지"라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대로 하라"며 버티기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동대표들의 비리를 찾아내 '해임 결의'를 해도 선선히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나온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자들이 회의록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를 해임시켰다. 해당 동대표는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총무를 하면서 보관하던 통장 등을 후임에게 인계하지 않아 문제가 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의 S아파트 전직 입주자회장 홍모씨도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설치 공사와 관련한 주민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 들통나 주민들에 의해 회장직에서 밀려났지만, '억울하다'며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가 지난 3월 말 패소했다.

◇'직업 동대표'가 멋대로 만드는 관리 규약

주민들은 입주자대표들의 비리를 적발해도 이들을 축출하기 어려운 것은 "이권(利權)으로 얽히고설킨 비리 사슬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씩 동대표를 맡는 이른바 '직업 동대표' 몇몇이 주민대표 선출규정(관리규약)을 자기들 유리하게 뜯어고쳐 돌아가면서 아파트의 권력을 장기 집권하는 경우엔 주민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100개 아파트를 표본조사 한 결과 15개 아파트에서 공사를 맡은 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동대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65세 이상만 동대표를 할 수 있게 관리규약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자신들이 '종신(終身)' 동대표를 할 수 있게 관리규약을 만들고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이 수사 의뢰했던 서울 노원구 J아파트 동대표 4명 가운데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최근 다시 동대표로 출마하면서 아파트에서 분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관련 웬만한 위법행위는 과태료 수백만원 내면 끝
전문가 "처벌 너무 약해… 비리 신고 포상금制 검토할 만"











	주택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른바 아파트 '직업 동대표'들이 이권(利權)에 눈독을 들이고, 비리가 적발돼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법적 규제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뒷돈(민간 뇌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징역 5년 이하)로 형사처벌된다.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은밀한 거래'인 만큼 주민들로선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수사기관도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 대표 선출과 관련한 출마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부정이 드러난 주민 대표, 관리 주체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마 제한은 2010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관리 관련 위법행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5년이 안 된 사람'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5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한 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아파트의 주민 대표를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주택법을 어긴 주민 대표가 받는 형사처벌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이다. 공사 계약 등에 대한 의결 권한만을 갖는 주민 대표가 관리사무소장 대신 아파트 공사 계약을 직접 할 때 등에 적용된다. 주민 대표가 관할 구청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위법행위 대부분엔 과태료 몇백만원 부과가 전부다. 관리소장이나 위탁 관리 업체는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받는 '자격·영업정지 1년'이 가장 무거운 제재다.

일부 전문가는 뒷돈을 제공하거나 담합 행위를 한 업체에 그 몇 배씩을 과태료로 물리는 '과태료 폭탄'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걷은 과태료는 비리 신고 포상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입주자대표측·반대파 갈려
경찰 수사 중인데도 극단 대립… 양측 30여차례 고소·고발戰




작년 12월 19일 동(棟)대표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탈취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에서 지난 7일 또 투표함을 둘러싸고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1680가구가 사는 국내 최고층(80층) 주상복합아파트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이 동대표 투표함을 들고 달아나고 있다〈왼쪽〉. 지난 7일에는 입주자 대표 불신임 투표를 벌이던 주민들과 투표함을 빼앗으려는 관리사무소 보안직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작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이 동대표 투표함을 들고 달아나고 있다〈왼쪽〉. 지난 7일에는 입주자 대표 불신임 투표를 벌이던 주민들과 투표함을 빼앗으려는 관리사무소 보안직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해운대경찰서·주민 제공

해운대경찰서는 작년 12월 일어난 투표함 탈취 사건에 가담한 주민 14명을 입건 수사한 뒤, 지난 4월 말 이 중 7명을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당시 "동대표 보궐선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창고 문을 부수고 투표함 4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5개월 만에 재연된 '투표함 소동'에는 처음 투표함 탈취 사건을 벌인 주민들과 대립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관리사무소 보안직원들이 개입했다.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 아파트 로비에선 현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작년 12월 '투표함 탈취 사건'을 벌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한 투표다. 이에 반발한 현 입주자대표 측 주민 20여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들어 "당신네는 회장 불신임 투표 권한이 없다. 투표는 무효"라고 고함치면서 비상대책위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사건


'혼란' 와중에 관리사무소 보안직원들이 투표함 3개 중 2개를 들고 사라졌다. 투표함 때문에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 것이다.

사라진 투표함 2개는 아파트 방재실에서 발견됐다. 다음 날 아파트 지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찾기 위해 CC(폐쇄회로)TV 녹화 화면을 보러 방재실에 들어간 주민들이 여기 보관된 투표함을 우연히 찾아냈다.

이 아파트에선 작년 2월부터 주민들 간에 30여 차례 고소·고발이 있었다고 한다. 한쪽이 고소하면 다른 쪽은 맞고소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투표함 탈취'까지 한 차례씩 주고받은 것이다. 한 주민은 "이른 시일 내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더 격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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