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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7]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39:03
    조회수
    2003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7]


아파트 監査, 통장 입출금만 보는 수준… 외부에 맡겨도 엉터리 많아


[서울 아파트 56%는 3년간 외부 회계감사 한 번도 안 받아]

내부서 하는 건 '무늬만 감사' - 대부분 회계지식 없는 문외한
횡령 사실 있어도 눈뜨고 당해… 일부 "좋은 게 좋다"며 눈감아

일부 부도덕한 회계법인도 문제 - 입주자대표·관리소장에 찍혀
아파트 회계 일감 끊길까 봐… 보내온 자료 그대로 도장 '쾅'



#1.1000가구가 넘는 인천 C아파트에 2011년 7월 경리 직원 A씨가 채용됐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공금에 손을 댔다. 이사 가는 주민이 20일치 관리비를 미리 정산해 맡긴 41만1860원이었다. 이사 철인 9월이 되자 9가구가 맡긴 423만6900원이 A씨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는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엔 '결손 처리(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로 입력했다.




↑ [조선일보]


이런 돈 말고도 관리사무소 통장에는 이사 간 주민들이 착각해서 더 낸 관리비가 있었다.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들어온 돈이다. A씨는 70여 가구에 1507만7620원을 돌려준 것처럼 회계 프로그램에 기록했지만, 실상은 착복했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달 관리비 결산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A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동대표 가운데서 뽑는 아파트 감사(監事)는 기초 회계 지식이 없었다. A씨가 취직한 지 8개월 만인 작년 3월 외부 회계 법인이 아파트 회계 프로그램과 장부를 맞춰보자 A씨가 2672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2.

올 초 서울 B아파트 주민들은 외부 회계감사(監査)를 받기로 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갖가지 이유를 대 미뤘다. 하지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감사를 이끌어냈다. 2년치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조건으로 회계 법인에 70만원을 주기로 했다. 주민들은 감사 첫날 아파트에 온 회계 법인 직원에게 "작은 문제도 지나치지 말고 제대로 감사해 달라"며 자체 조사한 내용을 건넸다. 그런데 직원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 싫다"며 자리를 떴다. 주민들의 외부감사 시도는 이걸로 끝났다.

'고장 난 감사 시스템'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중 선출하는 감사는 일부 비리 입주자대표와 결탁해 눈을 감는다. 설혹 비리를 고발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왕따'가 되기 일쑤다. 회계 관련 지식이 없는 감사는 한마디로 '봐도 모른다'. 관리비 통장 입출금만 맞춰보는 형식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 '관리비 횡령'이 일어나더라도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감사원이 서울시 1258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곳은 70개 단지(5.6%)에 불과했고, 709개 단지(56.3%)는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회계 법인에 맡겨도 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파트의 최고 권력자인 입주자대표 눈치를 보느라 엉터리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회계 법인도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 업계에선 이런 보고서를 '붕어빵 감사 보고서'라고 부른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선 재작년 처음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다. 입주자회의가 의결했다. 비용은 40만원이 들었다. 아파트 회계감사를 하려면 서류 분석 등에만 2~3일은 걸린다. 통상 회계 법인 직원이 2명 정도 나와서 직접 영수증 등을 뒤져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사 보고서에는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40만원짜리 감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선 이런 과정이 상당 부분 생략됐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면죄부(免罪符)'로 활용됐다고 일부 주민은 말했다. 한 주민은 "회계 법인이 '적정' 의견을 낸 감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권용찬 회계사는 "일부 부도덕한 회계 법인은 아예 관리사무소가 이메일로 보내 준 회계 자료를 통째로 붙여서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같은 회계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붕어빵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회계 법인에도 '이유'는 있다.

다음에도 일감을 따내려면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의 신경을 거슬러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 법인 관계자는 "감사 보고서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곧이곧대로 관리비 비리 문제를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곤욕을 치른 회계사도 있었다. 몇 년 전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를 감사하면서 하자 보수금 14억원이 부당하게 쓰인 사실을 지적했던 회계사 K씨는 "관리소장이 주변 관리소장들이나 협회에 음해하는 바람에 한동안 아파트 회계감사 일감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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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주민 民願 처리 '관리소장 利益 단체(주택관리사협회)' 측에 맡겨

가재는 게 편이라는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民願) 처리 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에게 맡긴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택관리사협회는 4만3000여명 주택관리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로, 회원 중 상당수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아파트 관리소장들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정부 업무를 맡긴 것은 불법이다. 더욱이 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 관련 주민 민원의 대상인 관리소장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여서, 국토부의 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과 대외협력실장을 지낸 임모(주택관리사)씨가 작년 4월부터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파견돼 아파트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씨는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청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작년 말까지 주택관리사협회가 발행하는 업계 소식지의 간부를 겸직하면서 1주일에 3~4차례 '파트타임'으로 국토부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다가, 올 초부터는 사실상 전업으로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임씨는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급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 30여건씩 밀려드는 민원을 공무원 3명이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줄은 모르고 국토부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이병철 교수는 "국토부와 협회가 민원을 내는 선량한 주민들을 속였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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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서로 업무 미뤄… 어떤 공무원 "인터넷 찾아보라"
민원인 '뺑뺑이' 돌다 지쳐 포기






"관리사무소 비리 의혹이 있으니 감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관리사무소와 먼저 상의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 여의도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공사 뒷돈이 오가는 것 같으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 기구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영등포구청에 조씨의 민원을 넘겼다. 조씨는 구청 직원의 답변을 듣고 기가 막혔다. "관리사무소와 먼저 상의하세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 주민 조모씨의 민원 처리 경로 그래픽



경남 창원 D아파트에 사는 최모(62)씨도 국토부에 8번 민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 답도 받지 못했다. 최씨는 지난달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이 새나가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관리사무소에 회계장부를 보자고 했다. 관리사무소는 거절했다.

최씨는 국토부에 "관리소에서 아파트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공무원은 "관할 구청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속이 탄 최씨는 재차 "준칙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번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최씨는 "결국 구청에 다시 민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무책임 때문이다.

국토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아파트 관리' 업무는 기피 대상이다. 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돼 있다지만, 국토부 직원 3명이 전국 860여만가구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주택법령 해석과 제도 연구·개선을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감사 권한은 없다.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그러나 군청(기초단체)은 도청(광역단체)에 미루고 도청은 시청에 미루는 일이 다반사다.

중앙대 곽도 교수는 "민선 단체장들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파트 분쟁에 개입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비리 감사 책임 소재를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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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실 監査' 고치려면… 3만원 이상 지출은 카드결제 의무화해 手記영수증 없애야



엉터리 감사한 회계법인엔 형사책임 등 제재 강화해야






아파트의 고장 난 회계감사 시스템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

전문가들은 "최우선으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대충대충 하는 자체 감사를 영수증 한 장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바꾸고,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이중(二重)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3만원 이상 지출은 현금 대신 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등 손으로 쓴 수기(手記) 영수증은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기 영수증은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 부정'이 발붙일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회계 자료를 수정하거나 폐기한 경리 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도 숙제다. 주택법은 아파트 회계 관련 서류를 관리사무소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주민들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수백만원을 물면 그만이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자격정지나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는 일정 기간을 정해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에선 입주자대표회의 임기(2년) 중 한 번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내부감사를 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면 고의로 엉터리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 법인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등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 보고서에 대한 사후 감리 제도가 없어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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