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바로가기

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본문

일반자료실
+ Home > 커뮤니티 > 일반자료실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3]|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45:51
    조회수
    1649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3]


한 아파트, 두 소장… 최저낙찰制가 낳은 코미디



[울산 한 아파트의 황당한 同居]


입찰가 24원 제시한 업체, 1원 써낸 업체에 밀려 탈락


탈락 업체 "계약에 하자 있다"… 관리소장 월급 자체조달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버티기'


"제살 깎기 입찰, 비리로 연결"



20일 오후 5시쯤 울산의 R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 안내 데스크로 전화가 걸려왔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물어볼 게 있는데 관리소장 좀 바꿔주세요."(주민)



"소장님이 두 분인데 어떤 소장님을 바꿔드릴까요."(직원)



"여자 소장님이요."(주민)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전화 받으세요."(직원)



지난 3월부터 R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희한한 광경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관리소장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소장이 두 명인데 남자요, 여자요?'라고 직원들이 되묻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위탁계약 분쟁으로 기존 S사 소속 관리소장·직원 8명과 새로 계약을 따낸 H사 관리소장·직원 8명이 3월부터 '어색한 동거(同居)'에 들어가면서 생긴 일이다. H사 소장은 여성, S사 소장은 남자다. H사는 '방 빼고 나가라'고 하지만, S사는 '못 나간다'고 맞서고 있다. 원래 8명이 근무하던 공간에 그 2배인 16명이 근무하게 돼 앉을 자리도 모자란다.



비슷한 시각 관리사무소에서 10m가량 떨어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선 S사 소속 남자 관리소장이 담배를 물고 앉아 있었다. H사가 '안방 차지'를 하면서 S사 직원들은 관리사무소에 간이 의자를 갖다놓고 앉아 있지만, S사 소장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S사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직원이 "하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자, 소장은 "일단 적어만 둬"라며 직원을 돌려세웠다.














	관리업체 2곳은 왜 울산 R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됐나 정리 그래픽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이 아파트에선 오후 6시부터 일하는 당직 직원도 2명이다. 원래 1명씩 근무하지만, S사 당직자와 H사 당직자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지켜보니 1시간이 넘도록 두 당직 근무자는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다.



S사와 H사의 분쟁은 '입찰가격 문제'가 핵심이다. 1004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가 지난 1월 실시한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기존 관리업체인 S사는 '2년간 위탁관리수수료 24원'을 써냈고, H사는 '2년간 1원'을 써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올 2월 최저가를 써낸 H사로 관리업체를 바꿨다. H사 직원들 월급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간다.



하지만 S사는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위탁수수료가 월(月) 1원 이상이면 유효하다고 한다"며 "따라서 월 위탁수수료가 0.04원(1원÷24)에 불과한 H사가 선정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S사는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리소장 등 직원 8명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지시했다. 직원들 월급도 S사에서 대고 있다고 한다. 반면 H사 측은 "S사의 횡포가 심해 우리가 먼저 업무방해로 소송을 내려고 했다"며 "월 위탁수수료가 얼마이든 무효라는 법 규정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1000가구 넘는 대형 아파트의 위탁수수료가 '1원'에 불과한 코미디 같은 상황은 이 아파트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아파트 관련 법규나 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토부도 '월 1원 미만은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만 할 뿐 제재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단지라면 2년간 2000만~3000만원가량 수수료를 받는 게 정상이지만, 입찰 때 제 가격을 써내는 업체는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제 살 깎아 먹기식 저가 입찰 경쟁은 각종 비리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관리업체가 청소·경비·조경 용역 업체 등을 따로 운영하면서 입주자대표와 결탁해 공사·용역비를 부풀리고, 뒷돈을 주고받는 비리 사슬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


경기 성남시 27개 아파트단지, 불법 수의계약 등 254건 적발


본지, 관련 보고서 입수… 특정업체 미는 눈속임 입찰도












	성남시 27개 아파트 단지 관리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주요 위반 사항 정리표



경기도 성남시가 3월과 4월 두 달간 시내 27개 아파트 단지(1만7854가구)의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의계약·장기수선충당금 부당집행 등 법령 위반 254건을 적발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27개 단지 모두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분당·수정·중원구 등 3개 구(區)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통상 300가구 이상 단지) 13만5200여 가구가 있다. 본지가 입수한 성남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주택법 시행령은 200만원 이상 공사·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못 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27개 단지 중 18곳(66.7%)에서 위반 사실 78건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단지의 3분의 2가 법령을 어긴 것이다.

A아파트는 청소·경비·전산업체와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 5건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을 하되 다른 지역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무늬만 경쟁입찰'을 실시한 아파트도 적지 않았다. B아파트는 승강기와 소방시설 관리, 정화조 배관 교체, 알뜰시장 참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다가 적발됐다.

27개 단지 중 11개 단지(40.7%·30건)가 장기수선계획이 아예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노후화(老朽化)를 막기 위한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하는 아파트의 적립금으로, 미리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만 집행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밀실운영'이 적발된 것도 10개 단지(37.0%)에서 43건이나 됐다. 적발된 단지들은 입주자대표 회의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표결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일시·장소 등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아파트는 규정에도 없는 입주자대표 회의 출석수당을 만들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의 회계 지식이 부족해 관리비 항목을 잘못 지정하거나 아파트의 부대수입(잡수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단지도 19개 단지(70.4%·33건 적발)였다.

성남시는 254건 가운데 47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하고, 207건에 대해선 주의·권고 조치했다.



-------


서울시, 아파트 비리 조사단 100人 확정… 내달 1일부터 현장 조사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포진





서울시가 아파트 비리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사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아파트 관리 운영에 대한 특별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3일 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민 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 합동 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와 각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 15명 내외 법률·회계·기술 전문가·시민 단체 활동가 등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공무원 5명과 민간 전문가 5명이 함께 한 팀이 돼 조사팀이 총 5개 꾸려진다.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서울시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제보 및 신고가 168건 접수됐다. 추진단은 이 중 다수 주민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치구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기준위원회가 우선 조사 대상지를 20곳 안팎 추리고 있다.

조사팀은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실태, 공사 용역 업체 선정 과정, 주택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조리 제보자와 면담하고 현장에 나가 각종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비리가 확인된 아파트 단지에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비리 조사와 동시에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노원구, 아파트 거래시 장기수선충당금 정보 제공



서울 노원구는 오는 7월부터 각 아파트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액수와 장기수선계획서를 파악해, 부동산중개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거래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거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6월 말까지 169개 단지의 아파트로부터 수선충당금 적립액 자료를 받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할 것"이라며 "인터넷 공개 외에 따로 노원구 소재 중개업체 753곳에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개업체는 아파트 매수 희망자에게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을 알려주게 된다.


목록보기
수정하기
삭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