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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2-06-17 17:18:44
    조회수
    227

6월10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을 안내하여 드리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회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요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도 분쟁조정 및 재정 당사자로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9항 신설).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1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라.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함(제26조제1항).
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바. 하자심사ㆍ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하자분쟁의 조정 및 재정 대상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포함하도록 함(제39조제2항제3호).


<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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