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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34:49
    조회수
    1394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4] 관리비로 회식·사우나·야유회… 아파트 헬스클럽 타월까지 빼돌려


[주민 편의시설·입주자대표회의… 곳곳서 관리비 유용]

- 감독해야 할 입주자대표가…
쓸데없는 회의 명목 만들어 회의비 타간다는 민원 줄이어
서울 1258개 아파트 단지 중 5.6%만 매년 외부 회계감사

- 어느 아파트 헬스장
장부엔 3년간 4만장 구입 기록… 남아있는 타월은 8500장뿐
사무소 직원, 일부 무단 유출도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구성되나 그래프



서울 강남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방모(65)씨는 최근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이유는 '물품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등 아파트 관리 업무 진행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씨는 자신이 회장을 하면서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의 비리 문제를 들춰내는 것을 꺼린 쪽에서 주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는 작년 2월 회장이 되자마자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였다고 한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증빙이 없는 지출이 상당수 발견됐다. 방씨는 특히 관리비로 운영되는 주민 편의 시설의 소액 지출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보수공사나 경비·청소비처럼 수억~수천만원씩 되는 덩치 큰 지출만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도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이용 헬스클럽 타월, 어디 갔나 봤더니…

방씨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 편의 시설 내 커피숍은 2011년 1억6100여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고 회계장부에 기재했다. 하지만 이 중 2900만원가량의 거래명세서가 없었다고 한다. 예컨대 회계장부에는 그해 3월 167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 거래명세서는 500여만원어치뿐이었다는 것이다. 방씨는 "아이스크림 구매비와 판매 실적을 맞춰보니 150만원이 비길래 추궁했더니 '(그 아이스크림은) 직원들끼리 먹었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헬스클럽에서 쓰는 타월 행방이 묘연했다. 회계장부에는 지난 3년간 4만1900장을 구입했다고 돼 있지만 남은 타월은 8500여장밖에 없었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그래픽=이철원 기자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이 경기도 일산의 다른 아파트에 갔다가 그곳 헬스클럽에서 B아파트 헬스클럽 로고가 찍힌 타월을 쓰고 있는 것을 목격해 방씨에게 신고했다. 조사해보니 2010년 9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자회의의 허락 없이 타월 500장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빌려준 타월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타월 세탁업체 대표가 "뒷돈을 요구해 주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주민 편의 시설 직원 K씨를 형사 고소한 일도 있었다. K씨는 해고됐다.

이에 대해 현 입주자회장인 L씨는 "아이스크림이나 타월 유출문제는 사실이지만 있을 수 있는 실수여서 배상시켰다"며 "커피숍 거래명세서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 유흥비, 일하지도 않는 선관위 활동비로도 줄줄

관리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감독·감시해야 할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비를 유용하는 일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 M아파트에선 입주자대표들이 선물비, 유흥비, 사우나비 등으로 관리비를 부당 전용한 일로 입주자대표 출신끼리 형사재판이 벌어졌다. "전직 동대표들이 회식비로 98만원, 선물비로 66만원, 사우나·노래방·야유회·경조사 비용으로 200만원 등 관리비 600만원가량을 유용했다"고 폭로한 전직 입주자대표 옥모(42)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월 말 2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보면 실제 그 같은 지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했던 강모씨는 본지에 "입주자대표들이 술 마시고 회식을 하는 데 관리비를 쓰길래 항의했더니 '이런 맛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걸 하느냐'고 도리어 큰소리를 치더라"고 제보해 왔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는 "입주자대표들이 쓸데없는 회의 명목을 만들어서 회의비를 타간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고 한다. 경기 광명의 아파트 주민 신모(43)씨는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가 있을 때만 활동하는데도 운영 경비로 매달 40만원씩 연간 480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비 집행을 제대로 감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1258개 아파트 단지 중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한 단지는 70곳(5.6%)에 불과했고, 3년간 한 번도 감사를 안 한 단지가 56.3%(709곳)에 달했다.










입주자대표 수의계약으로 공사… "공사비 과다 지급했다" 소송도






인천의 J아파트 5단지 주민들은 작년에 90만원씩을 관리비로 추가 부담했다.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아파트는 2004년부터 건물 옥상과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샜다. 주민들은 2005년 소송을 냈다.

2008년 1심에선 주민들이 이겼다. 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14억4500만원을 받아냈다. 손해배상금을 가(假)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2·3심은 정반대로 나왔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 10년이 지났다"며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문제가 커졌다. 14억45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 비용과 이자까지 물어줘야 해 시공사에 줄 돈만 18억원이 넘었다. 또 소송에 졌어도 자신들이 고용한 1심 변호사의 성공보수비 3억원 등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져야 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더 고약한 문제는 1심에 이겨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는 것이었다. 당시 입주자대표들이 돈을 받은 뒤 공사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던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3심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과 대비됐다. 이로 인해 현 입주자대표들과 전직 입주자대표들이 최근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직 대표들은 전직 대표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현직 대표들은 "공사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공사 업체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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