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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4]|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47:09
    조회수
    1381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 -[14]


전국 9395개 아파트 단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 非理 잇따르자… 국토부, 개선대책 발표]


관리비 횡령·뒷돈 거래 때 처벌·과태료 상한선 2배로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은 각종 부정·비리로 줄줄 새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고, 뒷돈 거래로 얼룩진 각종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이처럼 종합적인 아파트 비리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전국 아파트 863만가구의 78%인 673만가구에 해당한다. 단지 수로는 9395개 단지(300가구 이상 단지)가 대상이다.



정기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1983년 도입했다가 1998년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아파트 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이번에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감사는 2년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비리의 온상처럼 돼 있는 불법적인 공사·용역 계약은 경쟁을 통한 투명화를 유도하고, 주민 감시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계약서는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수의계약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명 경쟁입찰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지명 경쟁입찰은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쪽에서 입찰 대상자 몇몇을 고른 뒤, 이들 가운데서 낙찰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닥터 제도'(공사·용역비 적정성 등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언해주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법상 형사처벌·행정제재 강화 조치로는 ▷관리비 횡령·뒷돈 거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응(과태료 1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처벌·과태료 상한선을 전보다 2배로 올린다. 관리비 횡령·뒷돈 거래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수재죄로도 처벌이 가능해 수사기관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각 시·군·구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는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간 남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본금 기준(2억원)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난립해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과 전문 인력 보유 기준도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담당 인력과 예산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금처럼 공무원 서넛이 전국의 아파트 민원을 처리하고, 아파트 업무가 공무원들의 기피 대상인 상황에선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부분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아파트 보수·용역 계약 인터넷 입찰 의무화


국토부 투명성 강화 대책



앞으로 아파트 보수공사나 용역 계약은 전자 입찰(入札)로 진행해야 하고, 관리비 회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전자 입찰은 입찰 공고부터 결과 공지(낙찰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 조달 업무가 지난 2000년부터 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는 전자 투표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1차로 발표한 제도 개선 방침 가운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한 세부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첨부파일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진 않나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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