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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배치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자격번호
제 호 (교부 시․도 : )
취 득 일
년 월 일
단
지
현
황
단 지 명
단지주소
세 대 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 명
주 소
같은 아파트 동 호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관리방법
자치관리인 경우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상호 :
주소 :
배치사항
전 임 자
성명 : 퇴직일 : 년 월 일
배 치 일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뒤쪽)
※ 배치신고 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도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유 의 사 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 “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기재하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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