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과정 입학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란?
-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계좌발급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절차?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혜택
-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2회(원칙)
- 훈련비 :훈련비의 75%~55%는 정부가 지원, 25%~45%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과잉 훈련분야
- 훈련비 :훈련비의 55%는 정부가 지원, 45%는 훈련생 본인 부담
- 적용대상 :2012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
-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 -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121)
- - 주방장 및 조리사(131)
- - 디자이너(085)
- - 비서 및 사무보조원(029)
- -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 소분류 기준
훈련장려금 :일 최대 5,800원 / 최소 2,5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월 최대 116,000원 / 최소 50,000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혜택대상
- 계좌발금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단,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 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 연간 매출액 8,000만원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지원절차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1544-7000) / 농협카드(1588-1600)
출처 : http://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