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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련 세무신고 및 회계처리실무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37
등록일 2015.07.2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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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련 세무신고 및 회계처리실무 교육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잡수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5.1.1.부터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따라 감사 필수항목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신고여부”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단지의 고유번호증 변경 및 세무관련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소장님들의 세무관련 학습이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세무관련 특별교육에 많이 참석하시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15. 7. 23. 16시~18시-1차(마감) / 2015. 7. 24. 16시~18시-2차 접수중


2) 장 소 : 한국직업전문학원(동구 신천4동 332-10)


3) 강 사 : 아파트 세무주치의 담당자


4) 강의내용 : ①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준비서류 및 제반절차


② 세무관련 회계처리(부가가치세법 위주)


5) 신청인원 : 선착순 50명 한정


6) 교육비 : 무료


7)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신청


(☎ 756-4794, FAX –756-4793)




2015. 7.




한국직업전문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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